농사일기/2013년

[스크랩] 절임배추의 영업신고 대상여부

철원농부 2013. 1. 23. 12:59

문의글:식품영업] 절임배추를 세척하여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국민신문고 | 2010-06-11 11:32 | 조회 268 |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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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를 세척하여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절임배추지만 씻어야 되는것과 씻지 않아도 되는것에 따라 "식품제조가공판매영업허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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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epeople.go.kr/

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및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신선편의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나, 따라서, “농산물(배추)을 소금에 절인” 것으로 향후 세척과정 등을 통해 김치를 생산하기 위해 판매하는 것

이라면 상기 “가”에 따라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문의하신 대로 “나”에서 처럼 제조된 제품을 세척과정을 거쳐 공급하여 가정에서 바로 김치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이물관리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제조

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 1577-1255


2010-06-11 11:32
 
출처 : 백운산골농장
글쓴이 : 한수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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